[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9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 권한을 부여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숙려제 참여단은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포함된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자취위원회 미개최를 희망할 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 자체종결’과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이다.
이 안에 대해 정책숙려제 참여단은 10일부터 18일 까지 상호 학슸ㅂ과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제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시민이 참여단으로 참여했으나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해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정책숙려제 참여단에서 일반국민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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