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종로 고시원 화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청 해명, 사실 아냐”
홍철호 의원 “‘종로 고시원 화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청 해명, 사실 아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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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 9일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의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으며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됐으나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체적 안전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0일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news1.)
종로 고시원 화재(news1.)

앞서 홍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 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도니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을 일괄 적용 배제한다’ 또는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해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개정규정 기준에 따른 모든 건물은 건축 시점과 상관없이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법제실무’ 책자를 보면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모든 경우에 당연히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며 “신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인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을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1992년 7월 28일 시행된 시행령의 부칙 규정상 시행일 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구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시원 건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물론 경과조치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특수장소의 건물주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청은 고시원 건물의 허가 당시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해당 설비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1992년 7월 시행령 기정 당시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인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도 같이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칙상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신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결국 소방법령이 소방안전을 위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계속 발전해 왔는데 1982년 건축하거 당시의 기준으로만 해명하거나 이에 따라 1982년 기준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시원을 포함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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