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금공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대출 도입된다”
금융위 “주금공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대출 도입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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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12일 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금융위원회 제공)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비소구 주담대를 도입한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담대를 도입해 비소구 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방안”이라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이미 비소구 주담대를 지속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서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비소구 적격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로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비소구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적격대출과 동일한 최초금리 3.25~4.16%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적격대출 취금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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