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 강력 규제한다” ‘금주구역’ 지정 추진...
정부 ”음주, 강력 규제한다” ‘금주구역’ 지정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1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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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공공장소,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 7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 7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는 가운데 최근 주취폭력·자살·음주운전 등의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돼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되도록 추진했다.

이어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방)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주류 광고 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 등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은 금지되며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에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술병 등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하는 등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국내 성인 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지난 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10,121명)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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