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 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위반한 화장품 중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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