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잃은 가족 찾기에 동참합시다!
[박세호기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서 지역과 해안 항⋅포구에 대해 실종아동(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및 가출인을 찾기 위한 일제수색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를 근거로 하되, 합동 일제수색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섬(무인도 포함), 염전, 양식장, 조업 중인 어선, 항,포구 인부,선원 등전국 아동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종교 시설 등 유흥가, PC방, 공원, 공․폐가 등을 모두 수색하며, 가출청소년 주요 소재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연고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가족 소재를 찾아 상봉시키며, 임금 착취, 학대․불법 감금 등 인권침해행 시에는 엄중히 의법조치한다.
출입,조사 방해 행위, 미신고 보호행위(실종아동법), 임금 착취(근로기준법), 정부 보조금 횡령, 감금.학대 행위(형법), 무연고 아동 허위 신고(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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