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4.7% 줄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4.7% 줄였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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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올해 가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7일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이 약 4.7%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의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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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5.7~9.2톤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이어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톤,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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