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퇴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규제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해 고용지원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더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활발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4년으로 2016년 기준 국내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1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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