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 재취업 안 해도 ‘경력단절여성’ 된다”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 안 해도 ‘경력단절여성’ 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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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news1.)
김상훈 의원(news1.)

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퇴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규제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해 고용지원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더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활발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4년으로 2016년 기준 국내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1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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