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2년 간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거의 2년을 끌어온 삼바의 분식회계사건이 드디어 오늘 삼바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삼바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의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공개된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고 합병 주총에서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은 자체평가액, 3조 원보다 3배가량 많은 8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삼바의 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할 경우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가치를 반영해야 해서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행사 가능성이 확대됐으므로 삼바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자본잠식에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바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의 콜옵션행사가 연기됐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는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바의 고의분식회계가 삼바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문제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당시에도 시장의 숱한 경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다”면서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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