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폐수처리장, 5년 간 2만 번 수질기록 조작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장, 5년 간 2만 번 수질기록 조작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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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 질소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접근하면 오염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게 하기위해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전압값을 낮췄다.

이처럼 지난 5년 간 공공 하·폐수처리장들이 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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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 간 수질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질 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시료 바꿔치기, 영점용액 바꿔치기,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등 TMS를 조작하거나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특히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은 총 질소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운영방법인 일반모드에서 전압값을 바꾸면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경 이력이 남지 않도록 비밀모드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조작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지만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조작해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TMS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옥천군 산하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최종처리수가 아닌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저장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간 총 1,600여 회에 걸쳐 약 18만 톤의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시설의 관리대행 계약에 따르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지자체는 민간 위탁운영사에게 최대 연 6억 원의 운영비를 감액해준다.

반면 수질 조작으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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