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오세훈 시장과 격전을 벌였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진한)는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친동생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교수는 곽노현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던 인물이다.
당시 박 교수는 선거를 2주 앞두고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었다. 이를 통해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교수 측이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의 한 측근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3,000여만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3차례에 걸쳐 입급 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돈들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이 있는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인지했는지의 여부.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외에도 다른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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