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 H씨의 강제추행 의혹에 의한 사퇴 공석으로 임명된 J모(60세) 당협위원장에 대한 ‘사기사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53세)에 의하면 코레일 상임감사 경력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우며 코레일 역사 내 상가를 임대했다는 장씨의 말을 믿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3일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장씨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J씨의 임대계약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2달 후인 9월4일 A씨의 자금으로 코레일의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음에도, J씨는 임대계약에 따른 공로지분 3천만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등 100% A씨의 자금으로 개업을 했다는 것이다, 개업까지 50%의 동업 출자금을 이행 못한 J씨가 계약 이행할 때까지 사업장 운영을 A씨에게 부탁해 놓고, 개업 20여일 경과 후 J씨가 코레일유통과의 임대계약자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동업계약 청산 없이 사업장에서 무력으로 퇴거시킨 후, 사업장을 점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주)의 소명 요구에 “A씨와는 단순 금전 거래 관계이며 빌린 돈은 다 갚았다“고 해명 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돈을 빌려주면서 동엽계약서를 왜 작성하나, 또 J씨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J씨의 모든 해명은 거짓이다. J씨는 처음부터 사업장을 계약할 자금이나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나를 기망하여 100% 나의 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출하게 하고, 사업장을 담보로 주류상사와 금융권에서 대여금을 끌어다가 횡령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씨는 동업계약만 해 놓고, 동업자를 몰아내고 사업장을 탈취할 구실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명백한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코레일유통(주)의 실무자는 “매장 임대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은 계속 있어 왔다. 회사 차원에서도 진상파악을 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자금 사용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인 조사는 마쳤지만, 피고소인 J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제의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 6명도 J씨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서울지방남부노동청에 접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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