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탄 가격 19% 인상... 저소득층 난방비 적극 지원하기로
정부, 연탄 가격 19% 인상... 저소득층 난방비 적극 지원하기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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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올해 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 구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공장도 가격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9.6%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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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가격인상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 3,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로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한편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석탄 최고판매가격도 톤 당 172,660원에서 186,540원으로 8%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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