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앞으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이 허용 가능해 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 제도’이다.
먼저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이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매우 유리하다.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유·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돼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정부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프리존법’과은 법안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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