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본금 15억 미만 부실 상조업체 점검한다
공정위, 자본금 15억 미만 부실 상조업체 점검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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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지자체에 재등록해야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현재까지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총 63개 업체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상조업체 점검 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적극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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