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했으며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치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은 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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