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위원장과 간사들이 선거제도개편을 위한 3가지 안을 정리하여 본격적인 토론 활성화를 위한 발제 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1안은 의원정수 300석의 현행대로 두고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2대1로,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여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당선자가 미달할 때 정당득표율 비율에 달하는 의석수를 비례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1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과 비슷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화를 주었다.
2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대1 비율로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선거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 복합형으로서, 의원 정수를 지역구 220, 비례대표 110으로 하는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는 안으로서 비례성을 더 확장하겠다는 안이다. 3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역과 권역을 3대1 (지역240, 비례80)비율로 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5일부터 선거제도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겠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인지, 난항하다가 좌초 될 것인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 ‘의원정수’ ‘지역구 축소 및 조정’ 등의 토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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