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4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후자 김혜경씨를 허위사실 공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10시05분경 나타난 김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만 바랄뿐”이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검찰 출석에 따른 기소여부와 함께 ‘김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발표를 지켜본 공안사건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김씨의 혐의만으론 이재명 도지사의 당선무효로까지 연결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으로 살펴본 김씨의 혐의는,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5조 배우자가 기부행위, 정치자금법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 당선 무효 한다고 하고 있어, 김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이 지사의 당선무효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이 지사 당선무효 기자회견은 ‘이 지사가 선거기간 중 혜경궁 김씨가 부인 김혜경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를 했고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 된다’는 기자회견 이었던 것이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자의 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으나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연계되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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