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7일 국회 사무처는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아,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으나.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 세비 2천만원 인상 기사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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