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혜경궁 김씨가 검찰에 기소되었다면, 피의사실 중 하나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했다. 이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에의 특혜 취업’ 의혹은 2007년에 처음 제기된 것이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기간 동안에는 주요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많이 보도 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덧 붙였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함께 상임위 활동을 했던 정진섭 위원이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문준용씨의 채용에 대해 6단계의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며 로또 당첨 확률과 같은 행운만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한선교 의원은 “한번도 어렵다는 행운이 그에게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걸 보면, 로또보다 더한 행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의 법적 지식이 권력을 위한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11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기소' 하더라도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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