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사칭 관련 허위 주장,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당선무효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해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대법원1984. 2. 28.선고 83도3124판결).
이 시장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 의혹은 2015.8.19. 경기도 양주시장 당선자의 출판물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사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삼식 양주시장 책자형 선거공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책자형 선거공보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1984. 2. 28.선고 83도3124판결)고 하였다.
또한 이 지사는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 공표 하였다.
이 혐의도 윤두환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03.12. 선고 2009도26 판결).
이 두 가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은 기소 후 1년 안에 종결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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