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사무처(미디어 담당관)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올해 4월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차관보급인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선임되었다고 보도된 수석전문위원 보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직급이 아니라고 덧 붙였다.
모 언론에서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감반원이 지난해 당시 금융위 국장 A 씨와 관련한 비위 첩보가 있어 감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비위가 일부 확인돼 인사조치를 했다”고, A 씨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해 4월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차관보급인 국회 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직급만으로 보면 영전인 셈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엔 한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A 씨는 보통의 경제 관료들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시 ‘3철’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근무했으며 노 전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근무해 친노그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 보도가 ‘팩트체크’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당의 2급 이상 사무처 직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공무원 국회 파견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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