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팩트체크 없는 오보,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
국회사무처 ‘팩트체크 없는 오보,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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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사무처(미디어 담당관)비위 사실이 적발된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올해 4월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차관보급인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선임되었다고 보도된 수석전문위원 보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직급이 아니라고 덧 붙였다.

모 언론에서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감반원이 지난해 당시 금융위 국장 A 씨와 관련한 비위 첩보가 있어 감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비위가 일부 확인돼 인사조치를 했다, A 씨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해 4월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차관보급인 국회 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직급만으로 보면 영전인 셈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엔 한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A 씨는 보통의 경제 관료들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시 ‘3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근무했으며 노 전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근무해 친노그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 보도가 팩트체크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당의 2급 이상 사무처 직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공무원 국회 파견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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