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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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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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8일 국회 사무처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국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석진 의원. ©뉴스1
해수부 국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석진 의원. ©뉴스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1980년대 복원된 백두대간의 개념이 점차 정착되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생태계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하며,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생태계 관리를 포함하여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과 산림재해 등의 위협요인 대응,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증진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산줄기의 옛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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