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복당 선언 ‘자유한국당 최고위 당원자격 승인 얻어야 입당 가능’
류성걸 복당 선언 ‘자유한국당 최고위 당원자격 승인 얻어야 입당 가능’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1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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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원,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 자격 없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8일 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마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의 인적청산발표 후, 대구 류성걸 전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입당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당 선언만으로 복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20대 총선에서 무소속 연대를 이뤄 유세하고 있는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후보. ©뉴스1
제20대 총선에서 무소속 연대를 이뤄 유세하고 있는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후보. ©뉴스1

류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은 보수 통합 여건 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수 통합을 위해 복당 대열에 동참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유한국당 대구 동갑 조직위원장 공모에도 신청서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당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 선언으로 당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시당의 당원자격심사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라야 당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당원은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원규정 제5‘'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류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로서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자, 권은희 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탈당 무소속 연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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