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한겨레신문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KT 특혜채용’ 보도 논란이 상호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서 진실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되었다.
헌겨레신문의 ‘KT 특혜채용’ 의혹 기사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공채에 의한 정당한 입사’ ‘찌다시 수준의 가짜뉴스’로 1차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22일자 한겨레신문은 ‘KT 정규직 입사 필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단독 기사에서,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 ’공채 입사 했음에도 사번 변경이 되지 않았다‘ ’채용공고 없었는데 알선업체가 소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김 의원의 해명에 반박하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겨레신문의 의혹제기에 대해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 소속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입사 필수교육은 왜 안 받았는지는 회사의 판단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2차 공방으로 이어졌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직에서 이임한지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불거진, 진보진영을 대표 신문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의 ‘KT 특혜채용’ 의혹 제기에, ‘특혜채용’ 이슈가 있음에도 진보 보수 어느 언론사들도 관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와 오늘 22일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청구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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