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호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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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 을)19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관이 임직원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했다.”고 덧 붙였다.

공공기관 운용애 관한 일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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