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하면 최저임금 인상률 최대 33%까지 상승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하면 최저임금 인상률 최대 33%까지 상승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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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윤영섞 수석대변인은 어제(24)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산정 수정안을 추진 결정 내용은 실제적으로 기존 정부안과 거의 다르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윤영석 수석 대변인 ©뉴스1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윤영석 수석 대변인 ©뉴스1

또한 수정안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33%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 붙였다.

윤 대변인은 자영업, 소상공인업계는 약정휴일은 대부분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에 해당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2018년 전년 대비 16.4% 인상과 2019년 또 다시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까지 강행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실패, 투자 소비 위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고용참사와 경제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인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조절과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당초 정부 계획만 고집하고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수정안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기업 친노조 행태를 수정하여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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