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1.5% 인상된 월평균 5,970원을 더 수령하게 되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단순근로자 및 취약계층은 소득의 감소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자격심사강화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국민연금 5970원 인상 발표는 서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다.
2일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10년동안 나라를 위해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해서 14년동안 요리를한 44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장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60살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살길이 막막한데 60살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무슨 소요입니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서 대출이나 해지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해주십시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사채업자보다 더한 체납 납부 협박을 하는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 입니까? 국민의 의지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라고도 했다.
정부는 가계 빚을 잡기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서 서민들이 금융권 대출이 막혀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 대출상담 관계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연금’ 대출까지 문의하는 전화가 빈번해졌다”며 “국민연금 대출이 가능한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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