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경영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경영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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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 ©뉴스1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 ©뉴스1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현행법으로는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법안이다.

경영악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했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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