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노조전임자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년 8천만원 수령”
예술강사 노조전임자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년 8천만원 수령”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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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11일 자신을 예술강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에 사용할 공공예산을 특정 노조간부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공공사업의 특성과 다수의 동료 강사들의 이해와 정서를 무시한 채 은밀히 체결된 단체협약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가야금을 연습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은 본문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 ©뉴스1
가야금을 연습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은 본문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 ©뉴스1

청원인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각 지역의 위탁운영기관들은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를 두어 연 1,890시수의 수업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노조활동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합의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1년 1,890시수에 의한 8천 1백 27만원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단체협약이 2년간 유효하여 총 3,780시수, 1억 6천 2백 5십 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무리 '법'에 전임노조원을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업 한 시간, 한 시간을 오직 아이들의 예술수업으로 인정받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저와 많은 동료예술강사들은 교육에 사용할 공공예산을 특정 노조간부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국의 학교예술강사는 약 5,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강사 인원의 80~90%의 강사들은 노조조합원이 아닙니다. 저 또한 노조조합원이 아닌 일반 예술강사입니다"라고 노조가입 현황을 부연했다.

청원인은 "예술강사의 전임노조 활동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예산으로 많은 예술강사들과 예술교육에 지원되고 사용해야 함에도 '법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답변도 소개했다.

청원인은 "저는 한 아이 엄마로서 내가 내는 소중한 세금이 나의 아이가 받는 예술교육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의 교육사업에서 '수업'이 아닌 노조 활동에 쓰여 지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주십시요"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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