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세 · 관세 카드 납부시 1%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이상민 의원 ‘국세 · 관세 카드 납부시 1%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15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국세 · 관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