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국세 · 관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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