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화 “아이 둘이면 밖에도 나가지 말라?”
카시트 의무화 “아이 둘이면 밖에도 나가지 말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1.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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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라는게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을 의무화 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안전띠 착용을 단속하고 있는 교통 경찰관. ©뉴스1
안전띠 착용을 단속하고 있는 교통 경찰관. ©뉴스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기 카시트 의무화가 지난 9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카시트 타야하는 아이 몸무게만 해도 10키로 입니다. 어린아이가 둘이라면, 카시트 두개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건가요? 기저귀가방 무게만 해도 상당합니다. 아이 여벌옷에 젖병, 간식, , 장난감등 그조차도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상당한데 여기에 카시트까지 들고 다니라니요?”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카시트를 가지고 타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택시기사들이나 대중교통에 카시트석을 마련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라며 준비 없이 시행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비효율적인 카시트의무화, 폐지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없이 동승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9월부타 아동수당의 만 7세 확대하겠다는 등 지속적인 서민들의 생활불편 청산 및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외출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기 카시트 의무화같은 현실성 없는 생활 적폐는 보완되거나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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