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어도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2 민사합의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날인 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합의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측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 측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 매매계약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 측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하거나, 날인하는 것을 원고가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각하 이유로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약정을 한 피고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면,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겠다고 인감증명서를 건넨 것은 아니었다”며 “평소 알고 지내온 관계인 피고를 믿고 인감증명서를 건넨게 패소 사유가 된 것 같다. 패소 이유를 찾아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피고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는 “매매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박영만 법무법인 범여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면서 인감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주는 재판 결과다. 결국 인감증명서 하나로 매매 대금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측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부동산 매매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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