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법정구속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안태근 법정구속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1.2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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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거대한 미투물결이 일기 시작된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목으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또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된다고고 밝혔고, 검찰 구형과 같은 2년을 구형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조직에서 터져나온 미투는 검사도 성추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현직 서지현 검사의 용기는 문화계, 체육계, 학계 등으로 미투운동을 확산시키는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며 권력형 성폭력 추방의 도화선이 되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는 미투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권력형 성범죄 처벌법을 쏟아냈지만, 그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가 피해자들의 용기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권력형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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