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운동화와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르까프'를 운영하는 화승이 31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날인 1일 서울회생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 처분이 있은 후 또는 보전처분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되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신규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현재 화승은 산업은행과 KTB PE(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일 르까프 화승의 하청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 청원인은 “이번에 약 80억원 가량의 부도를 맞고 말았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비통해 하며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화승과 관련된 업체는 르까프 대리점 200여군데, 백화점 및 로드샵 500여군데, 하청업체가 50여군데가 됩니다. 중소기업 규모인 하청업체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약 3천여명인데 이들을 4인가족으로 적용하면 12천명이 되고, 대리점 및 백화점, 로드샵 700명을 4인가족으로 적용하면 2,800명… 합산하면 1만5천여명이 순식간에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줄도산을 뻔히 바라보고만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승의 경영실적 악화를 어찌 미리 손쓰지 못하고, 더군다나 정부가 줄곧 부르짓는 중소기업 살리기와 반대로 가는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 붙였다.
청원인은 “정부가 화승사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상공인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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