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중앙윤리위 징계 13일 결정 가능'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중앙윤리위 징계 13일 결정 가능'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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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결과 당대표 3, 최고위원 8, 청년최고위원 4인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 사과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뉴스1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 사과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뉴스1

'5.18 망언으로 전당대회 적신호가 켜졌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에 경선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중앙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해 당규 제211항에 의해 제명 · 탈당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후보등록이 소급 적용되어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 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중앙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들끓는 여론에 이르면 13징계가 결정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고, ‘경고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경선 후보의 등록이 13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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