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비대위는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규 이 제 7 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규정에 의거 ‘징계유예‘,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주의‘를 결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 윤리위는 3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징계 배경을 밝혔다.
14일 비대위 결정에 따라 김진태 · 김순례 후보는 2.27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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