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2백만원’ 교육감 재선거?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2백만원’ 교육감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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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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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지방교육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19일 항소했다.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1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46위반에 대해 교육감이 불법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59(벌칙) 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선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준하게 되어 있어, 강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당선 무효가 되어 재선거가 실시된다.

강 교육감은 '예비후보 홍보물 10만부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인쇄된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후보의 선거 온라인 사이트와 벽보에도 동일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강 교육감은 19선거 기간 중 예비홍보물에 정당경력을 표기한 것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음에도 교육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대구교육감 선거에서 강 교육감은 40.73%의 득표율을 얻어 2위인 김사열(38.09%) 후보와 표차는 361(2.6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도 재판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2020.4.15. 21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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