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발언’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부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결과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부인, 용인, 찬양,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받은 회신 내용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08년에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를 통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히 지지, 부정, 경시하는 행위들에 대해 회원국들은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 회신에 의하면,, 벨기에는 1995년에, 나치에 의해 범해진 인종학살의 부정, 정당화, 지지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나치의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은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일부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거나 국민의 일부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시하거나 비방한 경우, 그리고 나치의 범죄행위를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집단학살 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 또는 경시하는 자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등도 국가사회주의체제(나치)에 대한 찬양, 고무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나라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부정 행위를 실정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과거 나치 통치 때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군사정권 때 빚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종훈 의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도 5.18 민주화운동 왜곡행위 처벌법, 곧,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부정 행위 처벌법을 제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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