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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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2일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뉴스1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현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 김현아 박인숙 유의동 이상돈 이언주 이태규 이학재 이혜훈 지상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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