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표명령 · 과태료’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표명령 · 과태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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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한 71인 미디어에 대해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을 적발하고,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시무식.©뉴스1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시무식.©뉴스1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 센클라우드 · 아프리카티비 · 윈엔터프라이즈 · 카카오 · 더이앤엠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글로벌몬스터 · 마케팅이즈 · 윈엔터프라이즈 · 더이앤엠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글로벌몬스터 · 마케팅이즈 · 윈엔터프라이즈 · 더이앤엠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

정고정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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