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의원 나경원 외 112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2019.3.7. 14시에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나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집회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서 개원에 이르게 되었다.
여야는 이달 15일이 법정시한인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해 요구했던 ‘손혜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의혹에 관한 특검조사 요구는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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