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5년간 등록제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병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5년간 등록제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3.0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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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에 의하면 225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외 13인은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인영 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제811‘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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