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한정위헌제청 신청’
최경환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한정위헌제청 신청’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3.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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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정보원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특가법 제21항의 수뢰액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서울고법 형사 제13(재판장 정형식)는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최 부총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협 변호사는 해당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이병기 국정원장대가성 없는국회대책비로 주고 받았다는 일치된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설령 국정원 예산의 무난한 편성에 대한 감사라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심의 의사를 이유로 대가성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대가성 없는 국회 대책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특가법 제21항 수뢰액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10년 이상 징역형) 지나치게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며,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의 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1항이 아닌 제2항 이하가 적용되어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1(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회대책비 관련 부분은 수뢰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기와 같은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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