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경유 차량 매연 집중
‘미세먼지 감축’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경유 차량 매연 집중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3.1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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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유 차량의 매연에 집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뉴스1 제공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뉴스1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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