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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