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김상교 체포상황 2분 실랑이 20분 업무방해로 작성”
“경찰, 버닝썬 김상교 체포상황 2분 실랑이 20분 업무방해로 작성”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3.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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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씨를 체포하면서 현행범인 체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러나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현행범인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112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후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클럽 직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112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으로 이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 등을 어지럽히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했던 사정,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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