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 접대 의혹’ 승리 현역 입대 연기…“도피성 입대 법개정 추진”
병무청, ‘성 접대 의혹’ 승리 현역 입대 연기…“도피성 입대 법개정 추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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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와 관련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면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과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가수 승리
가수 승리. ©뉴스1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 입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버닝썬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승리는 버닝썬 실소유 의혹과 함께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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