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과다·차별 지급’…SKT·KT·LGU+에 과징금 28억5000만원 부과
‘지원금 과다·차별 지급’…SKT·KT·LGU+에 과징금 28억5000만원 부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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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온라인 영업 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텔레콤·KT·LGU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이같은 금액을 부과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이다.

‘지원금 과다·차별 지급’…SKT·KT·LGU+에 과징금 28억5000만원 부과. ©뉴스1
‘지원금 과다·차별 지급’…SKT·KT·LGU+에 과징금 28억5000만원 부과. ©뉴스1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U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 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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