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GHB)·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광고·유통 끝까지 추적”
“물뽕(GHB)·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광고·유통 끝까지 추적”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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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정부가 사회문제가 되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넷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을 오는 5월24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 수사를 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나간다.

이 기간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라며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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